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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간 돈 거래

쭈베베 2026. 3. 30. 19:32

“가족 간 돈 거래"는 기준은 없다가 정확해요. 금액 기준이 아니라 거래 방식과 증빙이 중요합니다.

1. 세금 기준 핵심 (증여 vs 빌려준 돈)
✔️ 증여로 보면
가족에게 돈을 그냥 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.
부모 → 자녀
👉 5천만원까지는 10년간 비과세
배우자
👉 6억원까지 비과세
그 외 가족
👉 1천만원 비과세
👉 그래서 흔히 “5천만원까지 괜찮다”는 말은
부모→자녀 증여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.

2. “빌려준 돈”으로 처리하면?
증여세를 피하려면 진짜 대여(차용) 형태여야 합니다.
필수 조건 👇
✔️ 차용증 작성 (이자, 상환일 명시)
✔️ 적정 이자 지급 (연 4.6% 기준, 변동 가능)
✔️ 실제로 이자나 원금 상환 기록 있어야 함
👉 이게 없으면 세무서에서는
**“빌린 게 아니라 사실상 증여”**로 봅니다.

3. 5천만원 빌려줄 때 위험 포인트
특히 조심 👇
❌ 무이자
❌ 상환 계획 없음
❌ 실제 돈 안 갚음
❌ 계좌 기록 없음
👉 이런 경우
👉 나중에 세무조사 시 증여세 + 가산세 나올 수 있어요.

4. 현실적인 기준 정리
✔️ “그냥 주는 돈” → 5천만원까지 (부모→자녀) 비과세
✔️ “빌려주는 돈” → 금액 상관없이 증빙 없으면 위험
✔️ 5천만원도 빌려주는 형식이면 관리 필수

5. 추천 방법 (안전하게)
👉 5천만원 거래라면 이렇게 하세요:
차용증 작성
이자 약정 (최소 수준이라도)
매달 이자 입금 기록 남기기
일부라도 원금 상환
한 줄 정리
👉 5천만원까지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니라
👉 “증여냐 / 대여냐 + 증빙”이 핵심입니다.

📄 가족 간 차용증 예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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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용증

채무자 ○○○(주민등록번호: ○○○-○○○○○○, 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)는
채권자 ○○○(주민등록번호: ○○○-○○○○○○, 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)로부터
금 ○삼천만원정(₩30,000,000)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1. 차용금액: 금 삼천만원정 (₩30,000,000)
2. 차용일자: 2026년 ○월 ○일
3. 상환기한: 2027년 ○월 ○일까지
4. 상환방법: 일시 상환 (또는 분할 상환 시 구체적으로 기재)
5. 이자 조건: 무이자 (또는 연 ○% 이자율 적용)

본 차용증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호 합의하에 작성하였으며,
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.

2026년 ○월 ○일

채무자: ○○○ (서명/인)
채권자: ○○○ (서명/인)
`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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