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의료자문동의서**: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3의 의료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입니다. 주치의의 진단 외에 보험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, 서명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**면책동의서**: 보험사가 특정 조건 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,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문서입니다. 이 문서를 서명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, 서명 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